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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제 3의 월급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이죠. 가족 구성원에 따라 최대 165 ~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를 알기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더불어 수령액, 지급일, 신청방법 등 근로 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의 순서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금액 & 지급일
3.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개개인의 상황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나 수령금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고요. 소득, 재산 등 정확한 기준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모두 X
- 홑벌이 가구 : 위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며, 배우자 연소득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본인, 배우자 모두 연소득 3백만 원 이상
소득 유형에 따른 연소득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유형 | 소득 인정금액 |
근로 소득 | 총 급여액 |
사업 소득 |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 | 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수입금액 - 경비 |
※ 개인 사업자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어업 등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 중개업 등 : 60%
- 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 용역 등 : 90%
2) 재산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총 합계금액이 2억 원 미만일 때만 근로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산 종류와 금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재산종류 | 금액 기준 |
부동산 | 시가표준액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전세 보증금 |
실제 전세금, 기준시가x55% 중 적은금액 (상가 보증금은 실제 전세 보증금액) |
유가증권 | 시가(비상장 주식 - 액면가액) |
회원권 | 시가표준액 |
※ 부동산 : 주택, 토지, 건축물
※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 제외
※ 유가증권 : 주식, 채권 등
참고로 2023년 정기 신청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재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평가 기준일도 동일). 담보 대출 등 부채가 있더라도 별도로 차감하지는 않아요.
3)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닌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② 2022년에 다른 가족의 부양 자녀였던 사람도 근로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겹쳐서 그런 거겠죠?
마지막으로 ③ 본인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변리사, 의사, 약사, 회계사, 법무사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을 일일이 검증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전 포스팅에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법을 자세히 다루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금액 & 지급일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는 식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또한 위 산식에서 계산한 지급액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일 경우 50% 차감되고요. 정기 신청기간(2023년 5월 1일 ~ 6월 1일) 이후 신청하면 10% 차감됩니다.
혹시 국세 체납중이라면, 근로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밀린 세금을 메꾸고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반기 신청은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원래는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에 신청).
- 정기 신청기간 : 2023. 5. 1(월) ~ 6. 1(목)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 6. 2 ~ 12. 1(금)
- 반기 신청기간 : 2023. 9. 1 ~ 9. 15(예정)
반기신청을 한 경우, 나머지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2024년 3월에 추가 반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5월 정기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고요.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가 됩니다.
3.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등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간편 신청 혹은 일반신청
- ARS : 1544-9944 전화 > 1번(근로장려금) > 주민번호+# > 개별 인증번호+# > 1번(동의)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들도 문의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정기 신청기간 안에 별도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기간, 수령액,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