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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라 여기저기 돈 나갈 일이 많아서 걱정인데요. 다행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살펴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팁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글의 순서
1.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① 카카오톡 수신
② 홈택스 (PC)
③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④ ARS 확인 방법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을 개개인이 일일이 따져 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모의계산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카카오톡 수신
먼저 소득 신고가 명확히 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거의 90% 이상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메시지 열람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를 알아두면, 좀 더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홈택스 (PC)
PC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에 들어가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수령 금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금융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통신사 PASS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요. '근로·자녀 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기준이 헷갈릴 때는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 여부와 부양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소득 합산액이 근로장려금 수령 기준(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인지,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지도 체크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모두 없음
- 홑벌이 가구 : 위 셋 중 하나라도 있고,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간 총급여액 3백만 원 이상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 보증금, 분양권, 금융 재산(예금 등), 유가증권(주식 등) 등이 있고요. 해당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50% 수령).
이제 연간 소득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근로 소득, 사업소득 등) 연간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일 경우 '업종 검색'을 통해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수입금액에 따라 인정 사업소득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혹은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일은 2022년이 됩니다.
외국인(배우자나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이면 신청 가능),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작년에 다른 가족의 부양 자녀였던 분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력을 마치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물론 이번에 받게 될 예상금액까지 알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자녀 장려금 수령 여부까지 알려주네요.
③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핸드폰에서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홈택스는 소득을 자세하게 체크할 수 있지만, 재산 보유액이 기준에 맞는지는 알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손택스는 재산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데, 소득 인정액은 알아서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본인 신고 소득액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손택스에서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뒤,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갑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정기)'메뉴에서 '계산해보기'를 누릅니다.
배우자 및 부양자녀 기준은 위에서 설명드렸죠? 2022년 12월 31일 기준, 해당 사항을 맞게 입력하시고요.
이어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합계 소득액을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별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20~90%) 확인이 번거로우니, 잘 모른다면 홈택스(PC)에서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득 종류 | 기준 금액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소득 |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세 보증금, 자동차 등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이번에 받게 될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ARS 확인 방법
마지막으로 ARS 확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ARS 확인은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5월 1일 ~ )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국세청 콜센터 전화 : 1544-9944
- 근로장려금 안내 : 1번 입력
- 주민등록번호 + '#' 버튼 입력
다만 이 방법은 자격 기준이 명확해서, 이미 문자를 받은 사람만 대상자라고 안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ARS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자격을 꼭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월)부터 6월 1일(목)까지입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도 올해 12월 1일(금)까지는 신청이 가능한데, 10%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니까 가급적 미리 챙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가구별 최대 165 ~ 33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가구별 소득에 따라 산식을 적용해요.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정기 신청기간(5월 1일 ~ 6월 1일)에 신청한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까지가 될 거고요. 기한 후(6월 2일 ~ 12월 1일) 신청한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될 겁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작년 한 해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인데요. 돈이 급한 경우 반으로 쪼개서 먼저 신청할 수도 있어요.
2023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에 해야 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눠서 미리 신청하는 것이죠.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 9. 1 ~ 9. 15 신청(예정)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 3. 1 ~ 3. 15 신청(예정)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도 마찬가지로 ARS,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① ARS
문자 안내 등을 통해 '개별 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혹은 온라인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전화 : 1544-9944
- '1번'(근로 장려금) 입력
- 주민등록 번호 + '#'버튼 입력
- 개별 인증번호 + '#'버튼 입력
- 1번(동의)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② 홈택스(PC)
개별 인증번호를 받지 않았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물론 개별 인증번호를 알면, '간편 신청하기'에서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손택스 앱
PC를 이용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설치해 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법을 3가지 경우로 나눠서 정리해 봤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미리 확인하셔서 챙기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