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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하는 것은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인데요. 그 과정에서 합의가 잘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절차를 알아보고, 이혼 소송 비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목 차
1. 이혼 종류 및 소송 절차
2. 이혼 소송 비용
1. 이혼 종류 및 소송 절차
이혼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는 경우, 사유와 무관하게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고요.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지 못한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이혼 여부
- 위자료 및 재산 분할
- 자녀 양육권
다만 재판을 하기 전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처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됩니다(조정 이혼).
만약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되어 판결을 통한 이혼이 성립됩니다(재판 이혼). 이혼 소송 청구는 민법에서 정한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혼인이 파탄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명백히 없을 때, 혹은 쌍방의 책임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 진행
먼저 원고(이혼 신청자)가 소장(혹은 조정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이를 피고(상대 배우자)에게 전달합니다. 이후 서로 간에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송달받는 기간이 10 ~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원고) 소장 제출
- (피고) 답변서 제출
- (원고) 준비서면 제출
- (피고) 준비서면 제출
- (법원) 조정기일/변론기일 지정
논점이 잘 정리되었다면, 피고가 답변서 제출한 2번 단계에서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이혼 조정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전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쪽 혹은 양쪽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사 조사 : 가사조사관이 생활 사정/혼인 생활/이혼 경위 등 조사
- 조정 기일 : 당사자(혹은 대리인) 진술
- 조정 성립 : 조정조서 기재
조정 절차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기재하고요.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소송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합니다. 법원은 사실 및 증거조사와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이 끝나면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보통 2회에서 5회 열리게 되고요.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변론 기간 사이는 4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조정 성립일(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필요서류를 갖춰 관할 시청(혹은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조정이혼),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재판이혼), 이혼신고서(관공서 비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2. 이혼 소송 비용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실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고,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4 ~ 6만 원). 감정비용은 분할 재산의 금액을 측정하기 어려울 때만 발생합니다.
- 인지대* : 약 40만 원(청구 금액 1억 원 가정)
- 송달료 : 10 ~ 14만 원
- 감정비용 : 300 ~ 500만 원(재산분할 목적물 금액 산정이 어려울 때)
※ 인지대 계산
청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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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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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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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x 0.50%)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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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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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x 0.45% + 5,000원)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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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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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x 0.40% + 55,000원)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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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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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x 0.35% + 555,000원)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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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쟁점을 크게 다퉈야 할 때는 아무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텐데요. 이때는 변호사 수임료가 더해지겠죠?
통상 착수금으로 300 ~ 50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법원 근처 서초동은 착수금 시세가 1,000만 원 정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추가로 승소하게 되면, 재산 분할액이나 위자료 등 경제적 이익에 대해 3 ~ 10% 가량 성공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비율도 정해진 것은 없고, 사건의 난이도나 재산분할(혹은 위자료) 액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이혼 전문 변호사 업계도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처음부터 무작정 계약하지 마시고,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분할할 재산이 없거나 미미하고, 자녀 양육권 등이 합의된다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소송을 맡길 필요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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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 소송 비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